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부동산 분석 스터디 일부분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가보셨나요?
전 부동산을 최근에 저희 어머니랑 부동산을 함께 갔었는데요~
요즘 집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대출해도 집을 살 능력이 안된다고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라고 말씀하세요. ' 어떤 분은 차용증까지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증여도 해도 되지만 증여세가 있으니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는 것을 요즘 더 선호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부모님께 아니면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를 하거나 차용증을 써야 하는데요.
차용증을 써야 하는 이유
지난 17일에 정부가 가족간 채무를 이용해 편법 증여를 한 사람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편법 증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은
1. 당사자간 계약
2. 이자 지금 사실
3. 차입 및 상환 내역
4.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차용증이에요.
안전한 차용증 쓰는 법
근데 차용증 내용이 부실하면 안심할 수 없다고 해요.
차용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두 가지를 확실히 표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한 시기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내용증명으로 문서를 송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이 차용증이 나중에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면 허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2. 자용 증에 채무변제 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빌린 돈에 대해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법적으로 가족 간 거래에서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인 4.6% 추천)
2) 이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3) 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4) 언제 변제하는지에 대한 시기
이 외에 세무당국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린 경우
2) 이자 지금 내역이 불규칙하거나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항의나 독촉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3) 이자를 무이자로 하거나 상환 시점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위의 사진은 땅집고에 올라온 차용증 양식입니다.
이 양식을 이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여기에 제가 위에서 말한 내용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추가하셔서 쓰시는게 좋으실거 같아요.~
차용증 안전하게 쓰시고 세무조사에 걸리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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