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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부분] 2021년 부동산 정책(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2021년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일반인의 부동산 분석 스터디 일부분입니다. ^^

 

부동산 제도가 정말 많이 바뀌는데요..ㅠㅠ 점점 압박을 해 오는 분위기입니다...ㅠㅠ 집 있는 것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ㅠㅠ

 

'부동산 114'가 내년에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네요.

그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고 합니다. 

단, 1세대 1 주택자가 이사 등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 주택자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보유기간 연 8%가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이젠 거주 기간도 길어야 합니다..ㅠ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 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고 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세율이 기준과 다르지 안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45%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됩니다. 

2주택 이사 소유 시 :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3.0%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1.2% ~ 6.0%

종부세 때문에 내년 6월 1일 전에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건 미리 나왔었던 얘기라 파실 분들은 대부분 파신 거 같아요.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 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 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고 합니다. 공제율이 10%가 올랐네요. 근데 만 60세 이상의 부부가 2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주택 A는 남편 이름으로, 주택 B는 아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2주택 모두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궁금하네요 ^^;;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 10% -> 20% 인상

 

내년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추가세율이 현재 10%->20%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법인이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요건 추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이젠 재건축 아파트에도 재건축되기 전에 2년을 살아놔야 하네요 ^^;; '2년 실거주'는 합산 거주이기 때문에 연속으로 2년을 거주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개정안 통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인기가 조금 식을 수도 있겠어요~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설정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얼마나 저렴한지에 따라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입니다. 

거주의무 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입주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이사할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우선 매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주 의무는 내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가 이런 거주의무기간이 있던데 집마다 거주의무기간이 다르더군요. 3년~8년까지 다양하므로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20~30%p'로 10%씩 인상됩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후 매도 시 양도소득에 대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존 1년 미만 40%이던 세율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 시 70%의 세율로 매기게 됩니다.

2년 미만은 60%의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중과세율은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세금 회피용 매물이 상당히 풀릴 것 같아요.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01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전원세 신고제는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 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는데 반해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기 신도시 등 3만가구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1년 7월부터 3시 신도시 등 수도권에서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됩니다.

7~8월 : 인천계양

9~10월 : 남양주 왕숙

11~12월 :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과천지구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답인 거 같아요~~ ^^;;;;

 

'공감은' 다음 포스팅에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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